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29) 공문서를
위조해 자격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부산 모 대학
47살 이모 교수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표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들의 이름을 사용해 울산 신산업단지 등
영남지역 8곳에 대해 8억원 규모의 지표조사 용역를 벌여 3천4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묵인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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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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