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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원 조합활동 금지 결정

입력 2008-05-29 00:0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 제10 민사부는 오늘(5\/29)
울산지법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사무원들은 본안 판결까지 조합활동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이
전국공공서비스 노조에 가입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행관 사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 단체
행동권까지 있는 일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12명은 최근
전국공공서비스 노조에 가입해 분회를
설립한 뒤 집행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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