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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비 챙긴 은행원 집행유예

입력 2008-05-29 00:00:00 조회수 123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29)
대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행원 38살 주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부동산업자로부터
25억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이 대출건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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