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경기도 일대에서 제조된 유사
석유제품인 가짜 경유를 대리점을 통해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모 주유소에 대해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울산지법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경기도에서 이 주유소까지 가짜 경유
3만2천ℓ를 탱크로리로 옮겨준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유황 성분이 포함된 가짜 경유를 울산지역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총책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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