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5\/25) 동종
전과로 출소후 두달만에 또 다시 필로폰
밀거래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 기관의
함정 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출소뒤 자숙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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