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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보관 20대 검거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5-26 00:00:00 조회수 109

중부경찰서는 오늘(5\/26) 자신의 집 창고에
유사 석유를 보관한 25살 김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구 복산동
조립식 창고 건물에 시가 6백2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3백38통을 보관중이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사석유 유통망과
제조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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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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