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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관련한 판결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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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판결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대낮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7살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13세 미만 성추행,폭행사범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최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난 2월부터
관련법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진,주소, 성범죄 경력을
담은 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됩니다.
관할 시군구에 사는 13세 미만 자녀의
부모와 유치원,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이같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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