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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범에게 중형 선고

입력 2008-05-25 00:0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차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법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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