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특수목적고 입시의 내신반영
기준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바뀌고 각 학교 설립 목적에 적합한 교과목의
반영 비중이 높아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지역 특수목적고인
울산과학고와 울산예술고, 울산정보통신고에
대해 성적 반영범위를 2학기 중간고사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수목적고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접어들며 학교 대신 학원을 찾아
빚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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