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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업청탁 수사 확대

입력 2008-05-23 00:00:00 조회수 148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5\/23) 항운노조원
취업청탁을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38살 손모씨를 구속하고 돈의 전달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족 등 3명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달라는 36살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등 취업비리 의혹에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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