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5\/23)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69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고인 가족의 선처 탄원,
피고인이 앞으로 회한과 고통속에 여생을
보내야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