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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과태료 부과 급증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5-22 00:00:00 조회수 162

지난해 7월부터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유사 석유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이후 유사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12건을 적발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사석유 사용자들은 36리터
3만원대의 유사석유를 넣고 각각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남구의 모 버스 회사는 일반 경유 대신 고유황 경유를 사용하다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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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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