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오늘(5\/21) 남구 두왕동
개발제한구역안에 불법으로 증축된 사찰을
강제철거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달까지 자진 철거 계고,
불법 행위자 고발, 원상복구 계고 등 수차례에 걸쳐 행정조치를 했지만 김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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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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