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5\/20)
허가없이 돈을 받고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자가용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모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대리운전 목적지까지 태워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