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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끌어 온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이
내일(5\/19) 시의회에 재상정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울산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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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 하는 조례안 심의를 두고 울산시의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심야 수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측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8시까지로 줄이는 등의 대안 없이
학원수강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정태 회장\/울산시 학원연합회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안에서도 2-3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원측과 영업권을 주장하는 학원측을
두둔하는 의원,대통령의 발언에 소신을 접은
의원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시의회가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U▶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둘러 싼 논란의
종지부가 찍혀질 수 있을 지, 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이 도출 될 수 있을 지
시의회의 판단을 지켜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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