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학원연합회가 오늘(5\/19)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31조에 위배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또 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밤 8시로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학원심야수업 규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원심야교습 시간 제한과 관련한
조례는 내일(5\/20) 시의회에 재상정 돼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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