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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원 고공농성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8-05-18 00:00:00 조회수 113

울산지법 제3 민사부는 지난 2천5년 5월
발생했던 건설플랜트노조원 44살 이모씨 등
3명의 SK에너지 공장 고공농성과 관련해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8일동안 진행된 70미터 높이의
고공농성으로 인한 직원 비상근무 등의 비용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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