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에서 두차례 심의가 보류된
학원심야교습시간 관련 조례가 오는 20일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최소한 12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심야교습을 완전 자율화하자는 의견,
조례 개정을 미루자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