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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20일 재상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5-18 00:00:00 조회수 123

울산시의회에서 두차례 심의가 보류된
학원심야교습시간 관련 조례가 오는 20일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최소한 12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심야교습을 완전 자율화하자는 의견,
조례 개정을 미루자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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