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주택건설 사업체 14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남구 D업체와 북구 S업체 등 14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지방세법 제 40조에 따라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장 1년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해외출국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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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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