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지방세 체납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5-18 00:00:00 조회수 91

지방세를 체납한 주택건설 사업체 14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남구 D업체와 북구 S업체 등 14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지방세법 제 40조에 따라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장 1년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해외출국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