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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적조 예방대책 추진

입력 2008-05-17 00:00:00 조회수 144

울산시는 오는 7월 유해성 적조가
남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해 동해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적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육상 양식장 11곳과
해상 양식시설 2곳 등 19개소 양식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업지도선 2척과
적조 명예감시원 15명을 활용해
상시 예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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