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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제추행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8-05-16 00:00:00 조회수 185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16)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허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피고인은 지난 1월 27일 밤 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심야 귀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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