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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예방대책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5-16 00:00:00 조회수 27

해마다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 나타나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조대책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적조예방 대책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어민 등으로 구성돼 유해성 적조가 남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하면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보 발령 사항을 신속하게
어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적조방재 동원체제 구축을 위해
방제선단 24척과 명예 적조감시원 15명도
위촉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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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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