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선거 사법처리 잇따라

입력 2008-05-15 00:00:00 조회수 16

◀ANC▶
지난해말 교육감 재선거와 지난달 18대
총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말 대선과 함께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공약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모 후보측 선거사무원으로 법정
수당을 초과지급한 혐의로 이 모씨를 지난 7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규정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은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다음달 19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전에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해당 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가 접수된 당선자 2명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혐의 유무를 가린 뒤 이달안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사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총선사범은 현재 44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