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15)
지난해말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피고인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자신의 집 혹은 사무실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백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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