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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약속 한성율 군의원 벌금형

입력 2008-05-15 00:00:00 조회수 17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5\/15)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주군의회 한성율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유총연맹 울주군지부 온산위원회
모임에서 10만원 기부를 약속하고,대선 기간
개최할 수 없는 모임을 주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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