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5\/14) 장기매매를
알선해준다며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43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등에 간과 신장 등 장기매매 광고글을 써놓은 뒤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로부터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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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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