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 각종 표창을 주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대상 기업을 추천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최근 2년간 불법노사분규가
있었거나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3년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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