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20킬로미터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킬로미터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울산과 언양, 부산과 양산 구간이고,
할인 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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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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