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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5-13 00:00:00 조회수 91

울주군 지역 일부 개발제한구역 등 울산지역
토지 198㎢가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서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5개 구.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등 198㎢가 오는 31일부터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구·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중구 혁신도시 자연녹지 3.25㎢와
울주군 자연녹지 38㎢ 등으로,특히 울주군의
개발제한구역 152㎢는 지가가 안정되고 개발
사업 영향권에서 벗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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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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