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13)
당 간부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기술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주군 서생면의
한 음식점 등지에서 당간부 3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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