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시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에 따라 앞으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할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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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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