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아버지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살 황모
피고인에 대해 가족 선처탄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내다버렸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오빠를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협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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