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잇따르는 촛불문화제를 둘러싸고
불법집회냐 순수 문화제냐 하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이 될만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는지,
민성빈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VCR▶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06년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더라도
한미FTA저지 부산시민대회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 배포와 정치적 구호가 있었던 점 등이
집회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상고했고,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입맛에 따라
반정부 문화제마다 불법집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정당한 언로를 막는 것.."
어차피 대다수의 집회와 문화제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며
평화적 개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야간 허가제를 신고제로.."
(S\/U)현 정부들어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이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