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 울산시와 주택공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5 민사부는 오늘(5\/9) 울산시와
주택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민 천640명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고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립하고도
소음과 진동 등 주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던 관행에 쐐기를 받는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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