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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8-05-09 00:00:00 조회수 106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9)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엣 마주친 30대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폭행에 가담한 27살 조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32살
정모씨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정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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