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5년 중구 무룡초등학교에서 화산분출
실험도중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학생
2명에게 울산시교육청이 9천4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경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실험실습을 하는 교육
현장의 다른 교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교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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