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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토지이용실태 전면조사

입력 2008-05-09 00:00:00 조회수 10

울주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취득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택지의 경우
3년,농업용은 2년,축산,임업 등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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