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5\/8)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한 회사 동료에게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박모씨에 대해 폭행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회식을 위해 주점에 들어가던 중 동료 이모씨가 담배를 끊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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