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금연 핀잔 동료 살해 30대 징역 2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5-08 00:00:00 조회수 81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5\/8)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한 회사 동료에게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박모씨에 대해 폭행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회식을 위해 주점에 들어가던 중 동료 이모씨가 담배를 끊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