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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울산항운노조 간부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5-07 00:00:00 조회수 150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이다우 판사는 오늘(5\/7) 취업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항운노조 간부 김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 대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모범적이어야 하는데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취업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아는 노조간부에게 부탁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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