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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살해 계모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08-05-06 00:00:00 조회수 94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5\/6) 남편의
전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오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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