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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5-06 00:00:00 조회수 49

봄철 산란기를 맞아 이달 한달동안 불법어업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한달동안 구.군과
울산지방 해양항만청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울산지역 전 연안에 대해 산란기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와 항만구역
불법어장 설치,불법 어획물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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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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