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합니다.
경찰은 다음달 22일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위반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업정지나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법원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 가산금과,
매월 1.2% 가산금을 추가해 60개월을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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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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