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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도 가축포함 배출신고 의무화

입력 2008-05-03 00:00:00 조회수 182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개사육도 가축범위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울주군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사육도 소나 돼지,
닭,오리,양,사슴처럼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합니다.

울주군은 다음달중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의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개사육농가 118군데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계도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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