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의신청을 한 112명 가운데 15%인 17명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98명과 벌점초과 14명 등 112명 가운데 17명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운전을 생업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크게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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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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