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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회사측에 발송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요구 등
많은 변수가 놓여있어 벌써부터 협상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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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순이익의 30%
조합원에 정액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근무형태 변경.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에 발송한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 입니다.
임금과 성과급은 적정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cg1)문제는 현재의 10시간 근무
주야 맞교대를 8시간 교대근무로 바꾸고
야간작업을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입니다.cg1)
◀INT▶ 현대차노조지부장
cg2) 노조는 임금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는 생산성 유지를 주장합니다.
노조는 또 생산설비와 인력확충,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 유지를 주장하지만 회사는
설비 증가에 난색을 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cg2)
여기에 모든 지부교섭은 중앙교섭이 끝난 뒤에
시작하라는 금속노조의 방침도 부담입니다.
사용자단체의 불참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중앙교섭 일정이 늦어질 경우 현대자동차
노사의 협상 역시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던
생산물량 조정문제도 걸림돌입니다.
◀INT▶ 현대차노조지부장
근무형태의 전면적인 변화에 산별전환에 따른
중앙교섭 문제,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물량문제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올해 단체협상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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