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4\/30)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동구 모 횟집 주인 31살 문모씨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수산시장과 마트, 횟집에 대한
해경의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국산이라고 표시된 수족관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수산물을 넣어 놓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여름철 활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원산지 표시위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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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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