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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동의 없이 서류 위조 갈취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4-30 00:0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4\/30)
재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지주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52살 이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중구 옥교동에 지상 51층 주상복합 사업 승인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 33매과 토지사용 승낙서 77매를 위조해 울산시에 사업신청한 뒤 모 시행사에 서류를
넘겨 계약금 명목으로 5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울산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건축물이 교통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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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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