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4\/2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학생 23살 조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남구 신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360만원을 받아내는 등 7차례에 걸쳐
1천 25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 분담을 한 뒤
주로 심야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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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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