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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해변 해산물노점상 행정대집행

입력 2008-04-29 00:00:00 조회수 141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해산물 노점상에 대해
오늘(4\/29) 울주군이 강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는 17군데의 해산물 불법
노점상들이 영업중인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자진철거 계도와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이 계속돼왔습니다.

오늘 울주군의 강제 철거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에 나서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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