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호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4\/28)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녹지지역을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지정과 변경,시가화 조정
구역의 지정.변경은 여전히 국토해양부 장관
권한으로 남아 있어 그린벨트를 활용한
울산시의 공장용지 확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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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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